1내 집 소유권은 안 넘어가요

가장 먼저 안심하셔도 되는 사실 하나. 채권양도에 서명해도 내 집(소유권)은 전혀 넘어가지 않아요. 등기부등본의 소유자 이름도, 명의도 그대로예요.

채권양도라는 말이 딱딱하고 무섭게 들리지만, 여기서 넘기는 건 집이 아니라 권리 하나예요. 어떤 권리인지는 바로 아래에서 풀어드릴게요.

안심집문서·명의·재산권 모두 그대로

채권양도는 부동산 등기와 아무 관련이 없어요. 소유권·명의·매매·상속 어디에도 영향을 주지 않아요.

2넘기는 건 하자 청구권이에요

두 가지를 구분하면 쉬워요. 소유권은 집을 가질 권리, 채권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권리예요.

채권양도로 넘기는 건 후자, 즉 건설사에 하자를 고쳐달라고 요구할 권리(하자보수 청구권)예요. 집 자체와는 완전히 별개죠.

이 권리를 입주자대표회의나, 소송을 대리할 전문 업체(법무법인)에 위임하는 거예요. 그래야 단지 전체가 한 창구로, 한목소리로 건설사에 청구할 수 있어요.

무엇을 넘기나요 — 소유권 vs 청구권
내 집 그대로 집 소유권은 그대로 내 것
하자 청구권 위임 세대별 청구권 모아서 대표회의·법무법인 하자 청구권만 모아서 위임
집(소유권)은 그대로 내 것이고, 건설사에 하자보수를 요구할 권리(청구권)만 모아서 대표회의·법무법인에 위임하는 거예요.

3권리는 모일수록 강해져요

하자보수 청구는 원래 입주민 개개인도 할 수 있어요. 그런데 혼자 건설사를 상대로 감정·소송까지 끌고 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요. 비용도, 전문성도, 시간도 많이 들거든요.

그래서 흩어진 청구권을 한데 모아(채권양도) 대표회의·전문 업체가 단지 전체를 대표해 한 번에 진행해요. 청구 규모가 커질수록 감정·협상·소송에서 힘이 실려요.

핵심흩어지면 약하고, 모이면 강해요

동의가 많이 모일수록 청구 범위와 협상력이 커져요. 참여 세대가 많을수록 건설사를 상대로 제대로 된 보수를 받아낼 수 있어요.

한 줄 정리집이 아니라 하자 청구권만 모으는 것,
안심하고 동의하셔도 돼요